DTI, DSR, RTI, LTI, LTV 대출 용어 알아보기

 

 

2018년 3월 26일 부터 대출규제책이 도입 됨에 따른 각종 대출 용어들을 정리 합니다.

 

(DTI) :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합니다.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채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연간소득에 대한 예상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예상원리금 상환액/연간소득)*100으로 계산 됩니다.

 

 변경되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해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DTI는 주택담보대출 건별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DTI는 모든 주택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누기 때문에 한 건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DSR) : Dept Service Ratio

 

기본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추가한 신 DTI를 넘어서,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금융권에서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신 DTI보다도 훨씬 강력한 대출 규제책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초점을 맞춘 신DTI보다 넓은 범위로 부채 대상을 확장해 대출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부채들이 있으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 들게 됩니다.

 

(RTI) : Rent To Interest ratio

 

임대업이자상환비율로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해당 임대업 대출뿐만 아니라 임대 건물의 기존 대출 이자비용까지 합산 하는데
이는 부동산임대업자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부동산임대업자 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는 점에서 도입이 된거 같습니다.

 

(LTI) : Loan To Income ratio

 

자영업자 부채를 잡기 위한 것이으로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친 총부채를 비교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양쪽으로 채무를 지는 점에서 도입 된거 같습니다.

 

앞으로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1억원 이상을 신규 대출할 때 LTI를 산출해 참고해야 하며,

10억원 이상 대출 시에는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LTV) : 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비율로 부동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며,

비율은 (대출한도/실제 부동산 가격)*100으로 계산 됩니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10월부터 비율을 정해 본격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이나 중도금이나 이주비 등 집단대출,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받을 때는

DSR를 따지지 않을 계획이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변경된 산출방식에 따라 대출을 규제 한다고 합니다.

 

신규대출을 받으시려면 더 엄격해지기 전에 자금 계획상 꼭 필요하다면 지금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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